흥신소 의뢰비용를 당신이 무시하면 안되는 15가지 이유

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동해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유00씨는 지난해 9월 80대 남성 흥신소 심부름센터 전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

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김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안00씨에게 보도했다.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
유00씨는 또 작년 4월~6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남성 팬 그리고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취득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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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6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전00씨가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B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